최근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

最近 日本 民事訴訟法 改正 動向

초록

일본에서는 2003년 7월 9일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민사재판의 충실 및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심리의 추진, 증거수집절차의 확충, 전문위원제도의 도입, 감정절차의 개선,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속관할화 및 소액사건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의 상한액의 인상 등을 담은 「민사소송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 성립하여 같은 달 16일에 공포되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나아가 위 개정 작업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기로 한 민사소송절차 등의 on line化 등에 대하여는 올해 2월 10일 「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일부개정에관한요강」이 마련되었다. 올해 통상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민사소송법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동안 문제되었던 부분을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한 개정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이라고도 한다)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민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증거조사제도의 개선방안(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 등 민사재판의 개선방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의 개정 문제가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이웃 일본의 민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개정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근의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을 소개·보고하고자 한 것이다.

제목
최근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
제목 (타언어)
最近 日本 民事訴訟法 改正 動向
저자
전병서
발행일
2004
저널명
민사소송
권
8
호
1
페이지
515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