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Mediation Committee of contents dispute

초록

2010년 6월 10일 법률 제10369호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의 제명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되었는 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 가운데 하나는,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분쟁조정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고도 한다)를 신설하게 된 점이다. 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이하에서,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contents; contents dispute; Mediation
제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제목 (타언어)
Mediation Committee of contents dispute
저자
전병서
발행일
2011
저널명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권
5
호
1
페이지
105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