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와 물상보증인의 일부변제의 취급

The Rule of Initial Valuation of Claims and the Treatment of Partial Payment

초록

채권의 전액을 신고한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물상보증인 등으로부터 채권의 일부의 변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 및 물상보증인 등은 각자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급심 재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가 나온 바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관련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논의가 분분하다가 2002년 최고재판소 판례 및 2005년 시행의 신파산법에 의하여 일단 결말을 보았는데,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일본 신파산법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었지만, 반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종전 그대로 이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키워드

현존액주의; 전부의무자; 물상보증인; 일부변제; 구상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목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와 물상보증인의 일부변제의 취급
제목 (타언어)
The Rule of Initial Valuation of Claims and the Treatment of Partial Payment
저자
전병서
발행일
2006
저널명
저스티스
호
95
페이지
108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