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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象的 留止請求의 適法性 - 청구의 특정 및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
Die Zulässigkeit des abstrakte Unterlassungsanspruch
초록
최근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처음으로 추상적 유지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바, 이 대법원 2004다37904, 37911 판결을 계기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유지청구의 적법성에 있어서 청구의 특정과 집행방법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noise regulation; nuisance; injunction; seek injunction; stop orprevent the infringement; 소음; 생활방해; 유지명령; 유지청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 제목
- 抽象的 留止請求의 適法性 - 청구의 특정 및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Die Zulässigkeit des abstrakte Unterlassungsanspruch
- 저자
- 전병서
- 발행일
- 2008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382
- 페이지
- 145 ~ 157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3 페이지
- ISSN
- P 1225-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