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남용 규제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과 미국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를 소재로 -

The abuse regulation of bankruptcy procedure

초록

본 논문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을 소재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새출발의 도모’와 함께 ‘파산절차의 남용에 대한 규제’라는 얼핏 서로 배치되는 이익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에 눈을 돌려, 파산제도의 이용규제를 위해 2005년 연방파산법의 개정법인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이 새로 채택한 변제자력조사(means testing)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 개인파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파산법; 미국 연방파산법; 경제적 새출발; 남용의 추정; 면책; 변제자력 조사; 절차의 전환;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 Bankruptcy Law; Bankruptcy Code; fresh start; presumption of abuse; discharge; means testing; conversion;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제목
파산절차의 남용 규제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과 미국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를 소재로 -
제목 (타언어)
The abuse regulation of bankruptcy procedure
저자
전병서
DOI
10.17248/knulaw..31.200910.179
발행일
2009
저널명
법학논고
호
31
페이지
179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