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하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Contract Drafting Consideration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A Guide for Practitioners

초록

무역입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CISG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이론적 연구에 더해 이제는 협약의 적용을 가정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지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물품매매에서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가? 이에 대해 협약을 연구하는 상학자들 뿐 아니라 법학자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우리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떨어져 우리나라 민?상법을 준거법으로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타방 당사자 국가의 국내법보다는 중립적인 형태의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 타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양 국가에 공히 조약으로 편입되어 공통분모가 되는 협약의 적용 요청을 거절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상법이 국내법이기에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도 협약을 선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협약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다면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협약 제6조, “당사자는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규정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협약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의 사적자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물론 적용배제나 효과변경이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매매계약에 어떤 합의가 들어가느냐는 모든 사안에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 각각의 교섭력에 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 규정의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협약에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조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협약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무적인 지침 및 샘플 영문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가 샘플 영문조항을 채택하여 자신의 계약에 반영하면 협약의 관련 조항의 효과는 채택된 영문조항으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제한 상 협약에 관한 실무지침을 망라할 수는 없고 주요 부분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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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하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제목 (타언어)
Contract Drafting Consideration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A Guide for Practitioners
저자
정홍식
발행일
2010
저널명
통상법률
94
페이지
10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