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모색 - 아바타에 의한 성폭력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ew Legal Interpretations of Metaverse Sexual Violence: With a Focus on Acts Perpetrated via Avatars

초록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현실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응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법익침해가 현실공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상공간 내에서의 범죄로 머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는 이상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아바타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발의한 바가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여전히 입법의 공백상태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해석론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추행 등의 요소가 가상공간에서서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현실공간의 사람과 가상공간의 아바타의 동일성이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공간에서의 활동이나 행동이 그 공간 내에서 현실과 유사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 햅틱이나 VR, 3D 동작 인식 등의 기술과 접목하여 성폭력 피해를 받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지만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현행 성폭력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에 의하여 행해지는 가상의 범죄행위가 현실, 실제의 범죄행위로 동등하게 규범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 역시도 현행 성폭력 관련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이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향후 새로운 입법논의 과정에서 해당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함에 있어서 참고로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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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모색 - 아바타에 의한 성폭력행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New Legal Interpretations of Metaverse Sexual Violence: With a Focus on Acts Perpetrated via Avatars
저자
이정훈
DOI
10.22853/caujls.2026.50.1.71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法學論文集
50
1
페이지
71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