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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
- 강선민;
- 황인태
초록
우리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통하여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원 설립, 결합재무제표 도입, 그리고 회계기준 전면개정 등 일련의 회계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IMF/IBRD는 선진국에도 존재하지 않고 회계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2월 31일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선진 회계기준인 IFRS에 이와 유사한 재평가제도가 존재한다. 더욱이 2009년초에는 IFRS 규정 중 금융위기 극복의 필요성으로 재평가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기준서 제5호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 제5호는 IFRS 규정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이한 규정도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규정은 우리가 이미 폐지한 자산재평가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법, 2008년에 개정된 K-GAAP 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를 비교함으로써 자산재평가과 관련한 세 가지 기준을 회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유형자산 재평가관련 회계기준이 실질적으로 2009년 초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말결산 외감전체기업 15,743개 기업 중 15%에 해당하는 2,361개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차액 발생현황을 기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도입한 2,361개 기업 중 94.2%에 해당하는 2,224개 기업은 재평가이익만 발생하였으며, 5개 기업(0.2%)은 재평가손실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132개 기업(5.6%)은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재평가모형 도입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총자산이 18.6%, 코스닥 등록기업은 16.2%, 외부감사기업은 6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한 재평가 제도가 기업 부채비율 감소에 크게 공헌하여 제도 도입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법, K-GAAP 제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는 도입목적, 재평가 차손 인정여부, 재평가차액 회계처리방법, 재평가 후 장부금액 조정방법,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재평가잉여금 처리방법, 재평가주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제도로서 도입되는 IFRS와 K-GAAP 그리고 종전의 자산재평가법 상의 재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회계이론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은 회계기준 제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재산재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워드
- 제목
-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
- 제목 (타언어)
- IFRS and Asset Revaluation - Comparison of Asset Revaluation Act, K-GAAP 5, and K-IFRS 1016
- 저자
- 강선민; 황인태
- 발행일
- 2011-05
- 저널명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 권
- 53
- 호
- 1
- 페이지
- 73 ~ 107
- 분량
- 35 페이지
- ISSN
- P 2288-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