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Bank Capital Regulation and it's Limitation under the Financial Crisis

초록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통적인 자기자본규제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금융위기 시 대손상각으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은 규제자본비율을 만족시키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거나, 자산을 감축하여 재무제표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단기적으로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은 쉽지 않아, 자산감축을 통한 단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비유동적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fire sale) 기업대출을 축소하여야 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자기자본규제는 지속적인 금융혁신으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또한 개별 은행의 건전도를 향상시키려는 자기자본 규제제도가 은행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오히려 해할 수도 있다. 자기자본규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시에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확충받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Kashyap et. al.(2008)의 ‘자본금보험제도(capital insurance)’나 Flannery(2005)의 ‘역전환채권(Reverse Convertible Debentures, RCD)’제도가 그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용위험이 매우 낮아 요구 규제자본이 낮은 자산일지라도 시스템 측면에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자산을 구별해내는 것도 중요한다. 은행에 유동성 제약을 가하여 차입은행이 자금회수에 더욱 잘 견디고, 채권은행도 자금회수를 자제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은행의 최대 레버리지 비율에 제약을 가하여 자금사정이 좋을 때 은행이 레버리지를 쉽게 높이고, 위기시에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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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제목 (타언어)
Bank Capital Regulation and it's Limitation under the Financial Crisis
저자
전선애
발행일
2009
저널명
여성경제연구
6
1
페이지
89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