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건을 겪은 일반인들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

Does the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Satisfy Those Who Have Been Harmed?
  • 표지희
  • 이원
  • 장승경
  • 최은영
  • 옥민수
  • 외 1명

초록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을 겪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경험 여부를 알아보고 그 경험에 따라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의 호소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의 특성(위해의 정도 등),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영향(수면장애, 식이장애 등),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경험(구성 요소별 경험까지),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대 등)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일반인 총 20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구성 요소 중 5가지 이상을 경험한 참여자는 30.3% (61명)에 불과하였다. 즉, 70% 에 가까운 참여자들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과정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였거나 소통하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한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는 이보다 위해가 작은 사건을 경험한 연구참여자에 비하여 의료진이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공감 및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3).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서 수면장애를 호소한 분율은 35.3%였으나 부분적 소통하기나 완전한 소통하기를 경험한 집단은 그 분율이 각각 28.1%, 31.3%이었다(p=0.673).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많은 환자 및보호자들이 의료진들로부터 제대로 된 환자안전사건 대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진행할 때 환자안전사건의 위해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 지침과 사례별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과는 별도로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환자 및 그 보호자를 위한 심리적, 신체적 지원책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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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사건을 겪은 일반인들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
제목 (타언어)
Does the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Satisfy Those Who Have Been Harmed?
저자
표지희이원장승경최은영옥민수이상일
DOI
10.35301/ksme.2019.22.4.321
발행일
2019-10
저널명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
4
페이지
321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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