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ditor Assignment Model in Public Institutions

초록

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회계오류는 반복되었으나,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4,000억 원대 회계오류는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할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총자산과 총부채의 95%와 97%를 차지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회계감사인 배정대상으로 제안(기타공공기관 제외)한다. 또한, 회계감사인 등록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배정제도의 회계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감사반 제외)하고, 적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는 회계감사인은 신청제도를 통해 배정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방식으로 3가지 모형(지정점수 순위제, 군별 무작위 순번제, 군별 지정점수 순위제)을 개념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배정모형과 3가지 주된 요소(군(群), 지정점수, 외부감사인 등록제도)에 따라 총 18개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형회계법인에 편중되지 않게 지정감사인을 배정하고 각 회계감사인의 감사역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를 지지한다.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란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을 규모 등에 따라 각각 3군으로 분류하고, 그 대칭되는 군끼리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동일 군내에서는 「新외감법」처럼 회계감사인의 지정점수 순위대로 배정한다. 그런데 지정점수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보다 단순 적용 가능한 ‘3군별 무작위 순번제’가 선호될 수 있다. 무작위 순번제란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의 대칭되는 군내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일 군내의 모든 회계감사인이 배정받은 후 재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인 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도 조사·정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이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Accounting Audit; Auditor Designation system; Public Institution; 회계감사; 지정제도; 공공기관; 배정모형
제목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uditor Assignment Model in Public Institutions
저자
정도진; 정아름; 김동원
DOI
10.24056/KAJ.2020.06.002
발행일
2020-08
저널명
회계저널
권
29
호
4
페이지
35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