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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과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초록
본고는 국제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유형인 국제건설계약과 아울러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시공자로서 해외건설 사업 수주를 둘러싼 전개과정과 아울러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별해 보고 있다. 그리고 발주자와 시공자간 체결하는 국제건설계약 및 수많은 하도급 및 기자재 공급 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 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해 정리하고 있다. 그러한 쟁점들로는 공기지연과 공기연장을 둘러싼 메카니즘,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공사변경,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동수급체,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독립적 은행보증 등이 있다. 또한 클레임과 클레임 판단에 있어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 및클레임 단계 이후의 분쟁해결 또한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앞으로 필요한 해외건설 분야 연구과제로는 중동 국가들의 건설 관련 법제 연구와 아울러 시공자 중심의 연구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발주자 역할도 많이 할 것이기에발주자 관점에서도 균형감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건설계약에서 기존에 주도했던 EPC계약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건설계약 형태가 나올 수 있기에 그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투자유치국가의 민관협력(pubicprivate partnership) 법제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서 발주국가의 입찰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 둘째, 민자발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독립적인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 IPP사업)’, 셋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철광석, 구리 등의 광물 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자원개발사업, 넷째, 상기의 PPP, IPP 혹은 자원개발도 아니면서 민간 개발사업자가 차제적으로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 이들 네가지 유형의 투자개발사업에는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던 추이와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적 및 법적 쟁점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국제건설계약과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제목 (타언어)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Legal Researches Regarding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 저자
- 정홍식
- 발행일
- 2021-12
- 저널명
- 국제거래법연구
- 권
- 30
- 호
- 2
- 페이지
- 45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