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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동맹은 6.25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서 성립되었다.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보장수단이었다. 지난 60여년 동안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한∙미SOFA를 위시한 수많은 군사조약 및 부속협정을 마치 법적 그물망을 만들 듯이 빼곡하게 체결하여 왔다. 이들이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혹은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양국이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의 형식을 띠는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극히 희소하다.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국내법적 조치는소수의 법률(Acts)을 제외하면, 주한미군사 규정, 한∙미연합사규정, 유엔사/연합사규정등 하위법규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위법규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나 규범력의면에서 법률보다 반드시 미약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강력한 법적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키워드
6.25전쟁;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전시지원; the July 25 Korean War; ROK-US Allianc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Wartime Host Nation'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