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점 검토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인별 합산과세 원칙이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법리적 모순과 조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고찰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의 지방 저가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일인 소유'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그를 위하여 대법원은 같은 항 제2호에만 ‘1세대 1주택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4호에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같이 보는 유추·확장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배우자가 지방근무의 사정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는 위 법 제8조 제1항의 공제를 일부만 받게 됨과 동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보유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비하여 심하면 약 4.4배에 달하는 극심한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도입된 인별 합산과세 원칙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라면 동시에 해결이 불가능한 i) 혼인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사이의 평등, ii) 가구와 가구 사이의 평등 중에서 국회가 ii)를 선택하였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를 존중하여야만 하였다. 정작 그에 불구하고 국회의 결정을 대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파생 판결이라 할 수 있는 대상판결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결과 채택하게 된 인별 합산과세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명의 분산을 통한 절세 수단이 된 반면, 중산층 이하 세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부부별산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혼인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그러한 결과를 예상하였다면 위 제4호의 해석에 있어 제2호를 유추·확장해석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입법 목적과 담세력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8조 제4항의 소유 주체를 세대원으로 확장하는 입법적 보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인별 합산과세 원칙의 전향적 재검토 및 법원의 합목적적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점 검토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Critical Analysi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sessment on Low-Value Provincial House Ownership: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5Du33779
- 저자
- 김성균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法學論文集
- 권
- 50
- 호
- 1
- 페이지
- 177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