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 별도재무제표는 배당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K-IFRS and dividends: Could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be the basis of dividend payments?

초록

2011년 K-IFRS 도입과 함께 상법의 회계와 배당 관련 규정들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상법은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K-IFRS 적용 전에는 상장과 비상장 구분없이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공통의 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배당 실시하였다. 그러나 K-IFRS 도입 후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K-IFRS 도입 후에는 상장회사 등 K-IFRS 적용 기업들은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종전과 같이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법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개별재무제표와는 달리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과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금액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종속기업이 존재하는 K-IFRS 적용기업의 경우 투자자산 손실이 연결재무제표상에 당기순손실로 시현되더라도 별도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보고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없이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비상장기업과 종속회사가 없는 상장기업이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는 투자자산 손실이 반영되어 적자를 시현함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서로 상이한 당기순이익에 근거한 배당의사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충실원칙을 해할 수 있고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차원에서도 우려된다. K-IFRS 도입후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2015년 77.1%로 증하였으나 여전히 22.9%에 해당하는 404개 상장회사와 24,000여개의 비상장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 상법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미실현이익의 배당을 금지하고, 미실현손실은 배당이익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분법관련 미실현손실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채권자보호 관점에서 어긋난다. 개정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전의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이외에 지분법도 적용가능하나, 현재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배당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배당의 대원칙은 배당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종속회사 주식평가시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고하므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2014년 개정된 K-IFRS 제1027호에서 지분법을 선택가능한 방법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분법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선택가능한 방법으로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 등을 사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 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divide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unrealized loss; K-IFRS; the Commercial Law.; 배당; 별도재무제표; 미실현손실; K-IFRS; 상법.
제목
K-IFRS 도입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 별도재무제표는 배당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제목 (타언어)
K-IFRS and dividends: Could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be the basis of dividend payments?
저자
황인태; 강선민
DOI
10.22781/kicpa.2017.59.4.135
발행일
2017-12
저널명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권
59
호
4
페이지
135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