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귀족’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 -對韓政策의 순응과 代價-
The selection course of Korean nobles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conduct of the title recipients of nobility -Adaptation and price of the policy toward Korea-
  • 이용창

초록

일제가 「조선귀족령」을 제정하고 귀족집단을 만들어 낸 것은 개항 이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식민통치를 앞장 서 선전하고 정당화할 전위대로써 피지배민의 최상층인 조선귀족을 만들어 적극 이용한 것이다. 조선귀족이 식민통치에 모범적이지 않거나 忠順을 결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선귀족령」의 몇 개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작위를 削奪하였다. 그렇지만 명백한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식민통치의 이용가치가 있으면 작위의 유지와 정지를 반복하면서 귀족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귀족의 명예나 일제 자신들의 권위·체면 등을 위해 사퇴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위를 받은 일이 일제 측의 일방적인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작위 거절·거부 및 반납은 본인이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최초 작위 수여자로 선정된 8명은 곧바로 작위를 거부·거절했으며, 또 일부는 이후 독립운동과 관련해 작위를 잃기도 했다. 3·1운동 등과 같은 독립운동이나 對日 저항운동 등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위 수여자들의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행위’의 반증이 된다. 수작자 스스로도 이것이 강제병합 과정에 순응하고 협력한 대가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방 이후 친일파·민족반역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각 정당이나 단체가 작성한 강령, 특히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수작자·습작자를 행위와 상관없이 ‘당연범’으로 규정해 처벌했던 것이다.

키워드

Japanese compulsory annexation of KoreaKorean noblesImperial householdRoyal familyFamily of the DukesPerson of meritPolicy toward KoreaPro JapanBehavior against one's own people강제병합조선귀족황실왕족공족공로자대한정책친일반민족행위
제목
일제강점기 ‘조선귀족’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 -對韓政策의 순응과 代價-
제목 (타언어)
The selection course of Korean nobles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conduct of the title recipients of nobility -Adaptation and price of the policy toward Korea-
저자
이용창
DOI
10.15799/kimos.2012..43.008
발행일
2012-11
저널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페이지
331 ~ 371